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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대표|2026년 7월 21일·6분 읽기

행사 음악 저작권·BGM 가이드: 라이선스부터 로열티 프리까지

현장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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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음악 무대와 라이선스

행사장에서 음악을 트는 순간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평소 무심코 사용하던 차트 음악도 행사 BGM으로 사용하면 저작권료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사 담당자가 알아야 할 음악 저작권의 기본 구조와 안전하게 BGM을 활용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행사에서 음악을 트는 것, 저작권법상 어떻게 적용될까?

음악 저작권은 크게 공연권복제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행사에서 BGM을 트는 것은 "공연"에 해당하며, 행사용 영상에 음원을 삽입하는 것은 "복제"에 해당합니다. 두 권리는 별도의 사용 허락이 필요합니다.

  • 공연권 — 공중에게 음악을 들려주는 권리. 행사장 BGM, 라이브 공연 모두 해당
  • 복제권 — 음원을 다른 매체에 담는 권리. 행사 영상·교육 자료에 음원 삽입 시 해당

국내에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등이 작사·작곡가의 저작권을 위탁 관리하며, 행사 주최자는 이들 단체를 통해 사용 허락을 받습니다. 실연자(가수·연주자) 권리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음반 제작자 권리는 한국음반산업협회가 별도로 관리합니다. 즉 한 곡을 행사에서 사용할 때 권리자별로 사용 허락 절차가 분리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작권료, 어느 행사부터 내야 할까?

2018년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으로 음악 사용 시 저작권료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일부 영업장은 면적과 형태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영리 목적 행사 — 입장료가 있거나 영업 매출이 발생하는 행사. 컨퍼런스 등록비, 박람회 입장료, 상업 페스티벌 등이 해당됩니다.
  • 비영리 사내 행사 — 사내 행사여도 음악을 공연하면 사용 허락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규모와 행사 성격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공익·교육 목적 — 일부 공익 목적 사용은 저작권법상 면책 조항이 있지만, 사례별로 다르므로 협회 문의가 안전합니다.

요율은 행사 규모(인원·면적), 입장료 유무, 영업 매출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확한 요율은 KOMCA 홈페이지에서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사 BGM 음원 라이선스 작업

BGM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4가지 방법

행사 BGM은 사전에 안전한 음원을 확보해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행사 당일 갑자기 차트 음악을 트는 것은 위험합니다.

1. 저작권 위탁 관리 단체를 통한 정식 라이선스

KOMCA·FKMP에 행사 정보(일시·장소·인원·음원 목록)를 제출하고 사용 허락을 받습니다. 가장 정공법이지만 행사 1~2주 전에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2. 로열티 프리 음원 서비스

Epidemic Sound, Artlist, Soundstripe, Audiojungle 같은 해외 서비스는 월 구독료를 내면 행사·영상·BGM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용 플랜은 월 2~3만원 선부터 시작하지만, 행사·기업 상업 사용이 허용되는 비즈니스 플랜은 월 4~8만원 선이 일반적입니다. 행사 BGM과 영상 편집을 함께 진행할 때 가장 효율적입니다.

3. 무료 라이선스 음원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Free Music Archive 등에서 Creative Commons 라이선스 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지만 출처 표기와 상업적 사용 가능 여부를 음원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4. 자체 제작 또는 의뢰

대형 행사는 오프닝·엔딩 곡을 자체 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곡가 의뢰 비용은 30초 기준 50만원~수백만원까지 폭이 큽니다.

행사 유형별 BGM, 어떻게 골라야 할까?

행사 분위기에 맞는 BGM은 분위기를 만드는 절반을 차지합니다. 행사 유형별로 자주 쓰이는 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상식·창립기념 — 오케스트라·웅장한 신디사이저 사운드가 격을 살립니다.
  • 컨퍼런스·세미나 — 일렉트로닉·앰비언트 사운드가 무난합니다. 가사가 있는 보컬은 진행 중 집중을 방해할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송년회·창립 페스티벌 — 펑크·디스코·K-POP 인기곡이 분위기를 만듭니다. 단, 정식 라이선스 확보가 필수입니다.
  • 워크숍·교육 행사 — 잔잔한 어쿠스틱·로파이 사운드가 참가자 집중에 도움이 됩니다.
행사 BGM DJ 컨트롤러 셋업

라이브 공연·가수 섭외 시 추가로 챙겨야 할 것

가수 섭외나 라이브 공연이 있는 행사는 공연권 외에 추가로 챙겨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 가수 출연료와 별도 — 출연료는 가수에게 지급하는 비용이고, 곡 자체의 저작권료는 작사·작곡가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커버 공연 — 다른 가수의 곡을 부르는 커버 공연도 저작권료 납부 대상입니다.
  • 노래방 반주 — 반주기에 포함된 곡을 사용해도 행사용 공연으로는 저작권료 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사전 영상 사용 — 가수 등장 시 사용하는 인트로 영상의 BGM도 별도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행사에 가수를 부를 때 출연료만 내면 음악 저작권은 해결되나요?

A. 출연료와 저작권료는 별개입니다. 가수에게 지급하는 출연료는 실연료에 가깝고, 곡 자체의 저작권료는 작사·작곡가에게 별도로 지급됩니다. 보통 행사 주최자가 KOMCA 등 위탁 관리 단체를 통해 일괄 납부하는 형태로 해결합니다. 가수 섭외 시 계약서에 저작권 처리 책임 주체를 명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유튜브에서 다운로드한 음원을 행사 BGM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A. 유튜브 영상에 포함된 BGM의 라이선스가 행사 사용까지 허용하는지는 별개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차트 음원은 행사 공연용으로 무단 사용이 불가합니다. 안전한 방법은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같은 공식 무료 음원 서비스나 로열티 프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Q. 저작권을 무시하고 사용하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A. 저작권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별도로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협회로부터 사용 허락 요청과 미납 사용료 청구가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고소·소송으로 이어집니다. 행사 후 SNS·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간 뒤 적발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사후 노출 채널까지 라이선스 범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무리

음악 저작권은 작은 행사라도 무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사전에 KOMCA 문의나 로열티 프리 서비스 구독으로 안전 장치를 마련해 두면 행사 당일 음원 사용에서 자유로워집니다. 행사 영상에 BGM을 삽입할 때는 영상 라이선스까지 함께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상 제작 흐름은 행사 홍보 영상 제작 가이드에서, 음향 장비 구성은 행사 규모별 음향·영상 장비 선택법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행사 BGM 라이선스부터 음향 장비, 라이브 공연까지 한 번에 정리하고 싶다면 파란컴퍼니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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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김미경 대표

파란컴퍼니 · 행사 기획 경력 10년 · 250+ 프로젝트 총괄

공공기관·기업 대상 세미나, 컨퍼런스, 포럼 등 다양한 행사를 기획·운영하고 있습니다. 파란컴퍼니는 2015년 설립여성기업 인증·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 행사 전문 에이전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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